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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사고(SOS)
* 여권을 분실했어요
가. 분실한 곳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POLICE REPORT(분실증명확인서)를 받습니다. 나. 현지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발급 받습니다.
* 필요사항 사진,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일, 여권 분실증명서, 입국증명서를 작성하여 여행증명서와 같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행증명서 만으로는 다음여행지로의 여행이 불가능하여 바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목적지로 가야할 시는 경유지 란에 다음목적지를 기입해야 계속 여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분실했어요
가. 해당항공사의 현지 공항 또는 시내의 사무실로 가서 LOST TICKET RE-ISSUE를 신청합니다.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발권지로 (한국사람인 경우 대개 서울이 되겠죠) 전문을 보내서 RE-ISSUE AUTHORIZATION을 현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현지에서 받습니다.
나. 항공사에서 항공권번호와 발권년월일, 일정을 확인하는데는 일정기일이 걸리며, 해당항공사의 예약 기록이 확인되면 항공권이 재발급됩니다. REISSUE CHARGE가 티켓1장당 약 USD50정도 있습니다.* 여행 비용을 잊어버렸어요
* 현금을 분실했을 때
현금을 분실했을 경우는 대책이 없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이 불가피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이 현재 있는 도시에 한국 외환은행 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여권번호와 영문이름을 정확히 알려주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의 한국 외환은행지점으로 송금을 부탁하면 됩니다. 송금은 빠르면 1~2일, 늦어도 1주일 안에 도착합니다. 송금된 돈을 찾을 때에는 송금된 지점의 은행으로 가서 여권만 보여주면 됩니다. 송금은 한 종류이상의 외국화폐로 보낼 수 없고, 송금할 때 그 나라 화폐로 보내면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 여행자수표(T/C)를 잃어버렸을 때
여행자 수표를 처음 샀을 때, 수표의 일련번호를 수첩에 적어 두어야만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시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 먼저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여행자 수표발급은행으로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두 장의 서류를 주는데, 여기에 자신이 잃어버린 여행자 수표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그러고 나면 잃어버린 액수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줍니다. 소요시간은 1~3일 입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여행자 수표에 본인 사인이 없거나, 상하 사인이 두군데 있으면 무효입니다.
* 신용카드를 분실했을때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지의 발행회사, 대리점, 지점에 신고하면 되지만 다소 돈이 들더라도 한국의 신용카드 발행점에 직접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시를 대비해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기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가.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 필요사항짐표(Baggage Claim Tag, 화물보관증서)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제공 나. 화물을 반환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후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습니다. 다.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보상청구(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라. 호텔 RECEPTION DESK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며, 이때 분실물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다. 마. 결국 가방을 찾지 못하게 되면 호텔에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이 오게 되는 이때 분실신고서를 작성후 받게 됩니다. 바. 만약 호텔측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시 호텔측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혹시 가방을 찾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일정을 호텔측에 미리 얘기하여 둔다.
귀중품을 잃어버렸어요
출발전 여행자 보험에 꼭 가입하고 귀중품 도난시 현지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를 꼭 작성해 와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행시 귀중품은 가능한 소지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소지시 항상 본인 몸에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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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사고
가. 당일 운항할 수 있는건지를 알아보고 만약 운항이 안된다고 할 경우 가능한 다른 항공편이 있는지 항공사와 체크합니다.
나. 다른 항공편으로 좌석이 가능하면, 가능한 일정으로 ENDORSEMENT를 항공사로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이때 ENDORSE에 드는 비용은 해당 항공사가 지게 되지요.
다. 당일 운항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지연되는지를 체크하신후 목적지로 연락하여 HOTEL이나 식당, 렌트카, 다른 약속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연과 NO OPERATION의 경우 기다리는 시간동안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정당한 CLAIM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 다른항공으로 ENDORSEMENT 받게 되는 경우도 다른항공을 이용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따라 음료와 식사 등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의 일반적 예) 2시간 정도 지연 : 음료수, 식사등이 제공
당일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 : 호텔, 교통편, 식사, 음료수 등 제공경우에 따라 상기의 보상외에 현금이나 당 항공사를 재 이용시 이용할 수 있는 일정금액의 쿠폰이 보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
환자발생 및 기타
* 여행중 환자발생의 겅우
가. 병원 또는 의사를 불러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나.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후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치료비는 카드로 결재하시는 편이 보험처리하는데 좋습니다. 이 경우 기왕증 또는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성립됩니다.
* 보험 청구시 준비서류
의사소견서 또는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여권 카피본, 은행통장 사본, 전화번호, 사고내역서, 치료비 명세서 등* 교통사고를 당했을때는 이렇게
가. 구급차를 불러서 동승하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찰 및 응급치료를 받습니다. 나.경찰에 신고 및 한국재외공관에 사고사실을 알린후 협조를 의뢰합니다.
* 피해자일 경우
상대방에게 사고 경위서를 경찰 입회하에 작성토록함. 치료시 나오는 경비에 대한 영수증 및 진단서를 첨부 및 수령하여 보관* 도둑 맞았을 때는 이렇게
가.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습니다. 이때 신고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절도를 당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별도 작성해야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나. 본국으로 귀국후 POLICE REPORT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신고합니다. 보험사 제출시 필요서류 : POLICE REPORT, 손상품 수리견적서(영수증 포함),여권사본, 통장사본(본인의 통장이 아닐 경우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들
현금, 수표, 항공권 등등의 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