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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Travel Insurance/ 보험가입증서
담보명 보험플랜 / 가입금액 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00,000 -해외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 3,000,000 해외상해의료실비(선택형_S국내입원) ₩ 10,000,000 해외상해의료실비(선택형_S국내통원외래) ₩ 150,000 해외상해의료실비(선택형_S국내통원처방조제) ₩ 150,000 해외질병의료실비(해외치료) ₩ 50,000 해외상해의료실비(선택형_S국내통원외래) ₩ 1,000,000 해외질병의료실비(선택형_S국내통원외래) ₩ 50,000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0,000,000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5,000,000 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 200,000 특별비용 ₩ 3,000,000 항공기납치 ₩ 1,400,000 카드사용액보상(해외여행중 상해사망) ₩ 10,000,000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67,000 여행중단 ₩ 200,000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120일한도) ₩ 20,000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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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담보 내용 상해사망후유장해 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나. 해외여행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로 산출한 금액 지급 해외상해의료실비
(해외치료)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단, 척추지압술, 침술의 경우 사고당 U$1,000 한도)을 보상.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부터 180일 한도) 해외상해의료실비
(선택형_S국내입원)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의 90% (10% 자기부담금, 단 연간 200만원 한도)를 보상, 입원병실료 차액의 경우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단, 1일 평균 10만원 한도) 해외상해의료실비
(선택형_S국내통원외래)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의원급 1만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급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2만원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1년간 방문 180회 한도) 해외상해의료실비
(선택형_S국내통원처방조제)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 약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처방조제비 건당 8천원 공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해외질병의료실비
(해외치료)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단, 척추지압술, 침술의 경우 질병당 U$1,000 한도)을 보상.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부터 180일 한도) 해외질병의료실비
(선택형_S국내입원)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의 90% (10% 자기부담금, 단 연간 200만원 한도)를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단, 1일 평균 1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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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담보 내용 해외질병의료실비
(선택형_S국내통원외래)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 약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의원급1만원, 종합병원,전문병원급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2만원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해외질병의료실비
(선택형_S국내통원처방조제)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 약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의원급1만원, 종합병원,전문병원급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2만원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외여행 도중에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전액 보상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해외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자기부담금1만원) 휴대품손해
(자기부담금 1만원)해외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관리의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보상함.(1회의 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의 지급 보험금은 20만원을 한도로 함) 특별비용 해외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선박의 행방불명, 조난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4일 이상입원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인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을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항공기납치 해외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 매일 70,000원씩 지급(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 카드사용액보상
(해외여행중 상해사망)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카드사용금액의 결제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여행중단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서 미리 지급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및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미리 지급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한도) 해외여행도중의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식중독입원일당을 지급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해외여행도중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특정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손해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가입증서는 전산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타자나 수기로 작성된 것은 유효하지 않으며,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서 조회 및 발급한 내용과 가입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서 조회 및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보험 계약 시 건강상태, 위험한 활동유무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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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통약관요약)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에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특별약관요약)
ㆍ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해외여행중에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병원치료비와 국내병원에서 입원, 통원 및 통원처방 조제비용을 각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 해외병원 치료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로 인한 치료비는 한 사고당/질병당 US$1,000를 한도로 함)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보상함
- 국내병원 치료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통원의 경우 병의원등에 따른 공제 후)의 40%한도
1)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의 90% (10% 자기부담금, 단 연간 200만원 한도)
상급입원병실료 차액의 경우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 10만원 한도)
2) 통원: 외래는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의원급1만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급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2만원 공제, 처방조제비는 건당 8천원 공제후 보상
3)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통원의 경우 병의원등에 다른 공제 후)의 40%한도
ㆍ질병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으로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또는 여행기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다만,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치료가 계속된 경우에 한함)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 해외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기부담금(1만원)을 공제후 보상하여 드립니다.
* 휴대품손해: 해외여행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입은 도난, 망가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 목적물 1개, 1조 또는 1쌍당 2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분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별비용: 해외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 구원자교통비, 숙박비, 유해이송비, 기타 제잡비를 보상합니다.
* 항공기 납치: 해외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씩 20일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위 실손의료비(상해 또는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위의 담보항목 중 보험증권에 가입금액이 기재된 담보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주요 사유 (보통약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임신 , 출산 (제왕 절개 포함 ), 산 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전문 등반 , 글라이더 조정 , 스카이 다이빙 , 스쿠버 다이빙 , 행글라이딩
- 모터 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 흥행 또는 시운전
-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 에 선박에 탑승하는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선 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위의 요약약관은 해외여행보험II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 요약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또는 추가특별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지급을 보장합니다 . -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안내]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 인터넷: www.fss.or.kr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등 보험계약 관련문의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해상 보험 (주)고객서비스센터)
전화: 1566-5800 / 팩스: 02-3785-0015 / 인터넷: http: //www.acegroup.com / kr -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 촌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 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